진단평가사

한국 자동차 진단평가의 희망찬 미래설계

자동차진단평가사란?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01 자동차진단평가사란?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의 유통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의 표준가격에 사용하는 사람(용도)과 관리 상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가치 산정 한 중고자동차의 정확한 평가가격을 제시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수출 중고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능력까지 겸비한 중고 자동차전문가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표준가격이란

신차 출고 후 외장에 대한 사고이력(단순 교환 포함)은 없으며, 일상 점검 및 교환 정비를 철저히 한 상태로 사용년이 경과한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이를 『표준차』라 합니다 표준차(차종별, 모델별, 주행거리별 등)로서 중고자동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요율과 중고자동차의 희소성에 대한 요율, 신차 출고에 따른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한 요율 등 여러 가지로 중고자동차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입니다.

02 직무분야

  • 01. 중고자동차 매매 시 가치 산정
  • 02. 중고 자동차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치 산정
  • 03. 사고 자동차의 사고감가(격락손해)를 포함한 자동차 가치 산정
  • 04. 해약 자동차의 가치 산정

03 취득 후 진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자동차경매장,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중고자동차평가 업체, 보험업체, 신차영업소, 정비업체 등

04 자격제도 목적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기준과 방법을 연구·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배출하여 중고자동차의 유통구조를 건전하게 변화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자격제도 주요업무

  • 자동차진단평가사 시험실시
  • 자동차진단평가사의 등록관리 및 진단평가업무 관리
  •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능력 향상연수
  • 자동차진단평가사 및 진단평가업무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원
  •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
  • 자동차진단평가기준의 설정과 연구개발
  • 대한민국자동차진단평가경진대회
  •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회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교재연구 및 편찬

06 추진사업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진단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분이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
  •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중고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진단평가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배출
  • 기존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진단평가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보증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
  • 자동차매매사업을 할 경우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중고자동차진단평가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추진
  • 수출 중고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자동차진단평가사 직무분류 보기
1급
대상
학력 및 경력에 적합한 대상이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을 취득 후 본 협회에 회원가입 하고 소정의 연수(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주요업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가치평가
진단평가 차종(자동차검사 관리법규 종별구분 기준)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 소형, 중형
진단평가 고유 업무영역(자동차 진단평가기준서에 준함)
-차량본체의 평가: 외장, 범퍼, 미러류, 유리, 내장, 엔진부, 하체부, 전장품 류
-장비품의 평가: 오디오기기, 컬러텔리비젼, 네비게이션, 공구, 잭 등
-상품가치의 평가: 타이어, 휠, 주행거리, 정비수첩, 취급설명서 등
-외판 손상 및 사고로 인한 상품가치의 평가
-외판가치감점, 수리이력에 대한 감점
-기타 상품가치의 평가: 장기방치차
진단평가를 통한 업무의 확대영역
①매매업자 매집 차량의 평가
②개인 간 직거래 시 차량의 평가
③리스, 렌트 등의 해약 시 차량의 상품가치 하락 평가
④법인 및 개인 차량의 자산평가
⑤경매장 출품차량의 사전 평가
⑥사고수리에 의한 상품가치 감가증명(소액청구 민사 재판 등)
⑦공매처분 차량의 사전 평가
⑧사고 이력 등에 따른 차량 상태공증 평가
자동차 진단평가사 1급 자격 대상의 차량 평가 시 협회 규정
–진단평가서(체크시트지)에 대한 증명은 본 협회의 확인 후 발부를 원칙으로 한다.
–고객의 의의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협회 내 사정위원회를 실시한 후 진단평가사의 과오 등이 발견 시에는 해당 진단평가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해당차량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한다.
수준
산업기사
자격활용
1.성능점검장: 전국300여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
2.자동차경매장: 현대글로비스 경매장, 서울자동차 경매장, 한국자동차 경매장, 엠파크 경매장
3.압류차량 자동차 공매: 오토마트 굿인포카, 온비드
-경찰,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압류차량
4.렌트, 리스, 캐피탈 차량 공매: KT금호렌트카, AJ렌트카 등
5.법원분쟁차량: 진단평가서 작성
6. 당사자간 거래 성능점검
7.중고자동차 매집: 엔카, GS카넷, 유카 등 기업형 매매상사
8.보험사 손해 사정: 각 보험사 손해사정담당자(자동차 사고시 감가 책정 담당자)
9.신차/중고차 영업사원:
- 현대, 기아, 삼성, 쌍용, GM신타 영업사원(구입고객 자기차량 판매)
- 전국 4,000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2급
대상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을 취득 후 본 협회에 회원가입 하고 소정의 연수(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주요업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가치평가
진단평가 차종(자동차검사 관리법규 종별구분 기준)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이륜자동차: 소형, 중형
진단평가 고유 업무영역(자동차 진단평가기준서에 준함)
-차량본체의 평가: 외장, 범퍼, 미러류, 유리, 내장, 엔진부, 하체부, 전장품 류
-장비품의 평가: 오디오기기, 컬러텔리비젼, 네비게이션, 공구, 잭 등
-상품가치의 평가: 타이어, 휠, 주행거리, 정비수첩, 취급설명서 등
-외판 손상 및 사고로 인한 상품가치의 평가
-외판가치감점, 수리이력에 대한 감점
-기타 상품가치의 평가: 장기방치차
진단평가를 통한 업무의 확대영역
①매매업자 매집 차량의 평가
②개인 간 직거래 시 차량의 평가
③리스, 렌트 등의 해약 시 차량의 상품가치 하락 평가
④법인 및 개인 차량의 자산평가
⑤경매장 출품차량의 사전 평가
자동차 진단평가사 2급 자격 대상의 차량 평가 시 협회 규정
–진단평가서(체크시트지)에 대한 증명은 본 협회 및 각 실시점의 확인 후 발부를 원칙으로 한다.
–고객의 의의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협회 내 사정위원회를 실시한 후 진단평가사의 과오 등이 발견 시에는 해당 진단평가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해당차량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한다.
수준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활용
1급이상 진단평가사 책임 지도하에 직무수행